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29 15:59

노조,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요구 등 긴급투쟁 돌입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대한문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의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을 공권력 과잉행사로 규정하면서 9년째 이어오던 쌍용차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취하 권고에 대한 경찰의 수용여부가 새로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소속 조합원과 가족들은 29일 오후 7시 이 전 대통령이 수감 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재산몰수를 촉구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음날인 30일 오전에도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강제진압 관련 진갑룡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28일 쌍용차 사태 관련 6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공권력 과잉행사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국가가 노조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가압류 사건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강제진압 과정에서 위법한 장비를 다수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를 노조원에게 사용했는데 이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쟁은 물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노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 책임자 처벌, 문재인 대통령의 쌍용차 진압 사건에 대한 직접 사과,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 구성 및 진상위가 조사하지 않은 노조와해 비밀문서 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조는 청와대가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것이 밝혀진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위가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준 만큼 지난 9년 간 끌어온 쌍용차 사태를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심까지 승리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라는 권고가 나오면서 경찰은 큰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해 배상금을 받지 않는다면 배임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데다 야권이나 보수단체에서 경찰 지휘부를 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2심 재판부는 공장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장비 파손과 경찰관 부상 피해를 채권으로 보고 이를 노조에 행사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노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는 강제진압 당시 경찰력 행사 자체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해 적정하지 않았고 위법성까지 있는 만큼 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진상조사위의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법원에 제출되면 3심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일단 경찰에 권고를 이행할 시간을 주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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