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9.01 05:50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은 25만원(부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헌신한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7월도입됐다.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정한 뒤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현재 지급액은 올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반영해 20만9960원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소비자물가 반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초연금액의 인상시점도 1월로 앞당겨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개월 간 추가로 받게 될 금액은 수급자 1인당 국민연금 2만850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만4259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46.5%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1.9%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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