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9.01 07:02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도청에 근무 중인 청소원, 방호원, 안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광교 신청사의 휴게공간을 대폭 확장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353.65㎡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총 휴게공간 면적은 449.59㎡가 된다.

대상별로는 ▲방호원 휴게공간 105.43㎡(신규) ▲청소원 휴게공간 300.29㎡(확대) ▲안내원 휴게공간 43.87㎡(신규) 등이다. 추후 안내원 근무공간은 인테리어 계획 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방호원과 안내원의 휴게공간은 기존 설계서에는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에 추가 확보됨에 따라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별도 샤워실을 마련하는 한편 휴게공간 위치를 의무실, 상점 등 주요 편의시설과 주 출입구가 있는 메인층에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각종 편의장비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제공할 방침이다.

또 도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휴게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해 시설확장 및 비품교체 등 환경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에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공사를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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