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9.02 11:50

자격요건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인상…총 5조원 육박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내년도 지급액이 정부의 당초 발표보다 많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인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 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앞서 발표한 3조8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고 올해보다 3.6배 급증하게 된다. 지급대상도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증가한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연 1회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바뀐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말에 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부터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을 2배로 늘리고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총 3조8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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