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9.04 11:08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방탄소년단(BTS)이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정상을 차지한 지 한 후 3개월만에 세계 정상에 다시 올라 그 가치를 더욱 높였다.

방탄소년단의 이 같은 활약은 전 세계에 'K-팝'을 알리며,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큰 계기가 됐다. 또한 빌보드 차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통계로 이를 통해 '국위선양'도 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병역특혜 논란이 붉어지면서 국위선양 측면에서 이들도 병역특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병역특례는 기본적으로 ‘국위선양’을 근거로 한다. 이 때문에 "손흥민이나 운동선수들은 되는데 방탄소년단(BTS)은 왜 안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손흥민·황의조 선수(왼쪽)와 방탄소년단 <사진=대한축구협회 인스타그램, 방탄소년단 SNS>

그러나 방탄소년단과 국가대표 선수를 비교하는 것은 그 출발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손흥민은 이번 대회에 소속팀인 토트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대회에 나간 셈이다. 반면, 방탄소년단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로 활동 중일 뿐이다.

방탄소년단의 병역면제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대로라면, 손흥민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아닌 소속팀에서 맹활약을 펼치면 군 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또한 각 분야에서 개인 활동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개인의 활동영역까지 '국위선양'이라는 이름으로 병역혜택을 부여한다면, 그 기준도 애매할 뿐 아니라 범위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병역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한 조건하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누구 하나라도 이 원칙에 위배된다면 국민들은 분노한다.

한 순간의 분위기에 치우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냐’는 주장은 사회적 혼란만 줄 뿐이다.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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