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9.04 10:05

고용부, '경제사회노동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문성현(왼쪽부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병원 전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노사정위원회 7층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앞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도 직접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3일 노사정 대표들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달 13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참여주체는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확대된다. 노동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이다.

또 위원회 산하에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들이 설치되고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청년・여성・소상공인 등 사회 각 계층의 목소리 대변을 위한 관련 위원회 설치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확대되는 노동자‧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기존 노‧사 대표 외에 확대되는 위원을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명시하고 전국적 규모의 노‧사 단체별로 각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의 위원장에게 추천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용노동‧경제‧사회 문제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 각 계층별로 구성되는 관련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되 독자적‧자율적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계층을 보다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 및 해당 계층별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을 위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논의의 틀을 갖추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 열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로 운영 중인 4개 의제별위원회를 정식 기구화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문재인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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