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28 10:02
 

영화를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한 누리꾼들이 영화 제작사에 40~200만원가량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28일 영화 제작사인 싸이더스FNH가 네티즌 최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작사에 각 40~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최모씨 등 10명은 40만원씩, 고모씨 등 2명은 각 50만원, 권모씨는 60만원, 이모씨는 200만원을 싸이더스FNH에 물어주게 됐다.

양 판사는 "이들은 싸이더스FNH의 허락 없이 각 영상저작물을 제휴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웹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며 "이는 각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인 싸이더스FNH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침해해 얻은 이익을 입증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손해액은 산정할 수 없지만, 손해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변론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저작권법 126조에 따라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2011년 1년간 웹사이트에 불법으로 업로드된 영상저작물 1건으로 추산되는 불법 다운로드는 평균 1122건이며, 그해 평균제휴가격은 2733원으로 제작사는 제휴가격의 70%를 지급받아왔다"며 "불법 업로드된 영상물 1건당 제작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은 214만원 정도이나 제휴가격 판매 시 다운로드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감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 결제할 경우 대부분 웹사이트 이익으로 귀속되고 영상 업로더들에게는 소액의 포인트나 캐시와 같은 사이버머니가 적립돼 이들이 얻은 이익액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침해 경위 등을 종합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모씨 등 네티즌 14명은 2010~2011년 개봉한 영화 <이층의 악당>, <카운트다운>, <혈투> 등 싸이더스FNH가 제작, 배급한 영화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렸다.

싸이더스FNH 측은 일정한 제휴가격에 영화를 제공하고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웹사이트 이용자들만 영화 업로드를 허용했다.

싸이더스FNH 측은 최씨 등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웹사이트에 올려 제휴가격의 10분의1 또는 30분의1 수준으로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각 150~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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