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9.05 15:17

의무실시 규모 에 못미쳐...시공사 "지질조사는 했다"

<사진=SNS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부실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실시 해야하는 규모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김포을)은 5일 가산동 오피스텔(가센센트럴푸르지오시티)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물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오피스텔은 지상 20층, 지하 3층으로 설계돼 층수 기준은 충족하지만 연면적이 5만9937㎡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청구청 측도 대우건설로부터 공사 현장 지질조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해당 현장은 안전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장이지만, 해당 현장은 깊이 12m, 지하 3층 규모의 굴토심의 등을 거치는 곳이기 때문에 지질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굴토심의는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시 실시한다.

그러면서 "해당 지반조사보고서를 건축심의단계부터 금천구청에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인근 아파트 안정성에 대해 주요 계측데이터 및 전문가 검토결과, 안전하며 입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사진=대우건설>

안전영향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질조사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굴토심의 등 지질검사는 진행했다는 의미다.

이에 건축물 평가 대상을 넓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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