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09 09:44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관리 실태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해 실시된다.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등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위반자 가운데 과거 1년 이내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 간 공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