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9.11 10:28

20년 만에 법 개정 모든 현장실습생으로 확대

산재보험 일러스트 <자료=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산재보험법 특례가 20년 만에 개정되면서 대학생을 포함한 현장실습생 22만명 전원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지난 19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적용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현장실습이 대학으로 확대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가 넒어져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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