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11 16:07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받은 금융회사 대주주는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또 CEO 셀프 추천도 금지되고 관리소홀로 소비자 피해를 다수 유발한 경우 책임 있는 임원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합리화,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에 임추위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본인 참석이 금지된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는 대표이사가 참석할 수 없다. 또 임추위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의사로 구성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도 추진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액(보수총액 5억원 이상,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 이상인 임원의 개별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대형 상장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계획은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시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 마련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한 보수를 받을 경우 경영진과 유인체계가 동일해져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사업무 실효성이 제고된다.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 가운데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한다. 내부감사책임자의 선임방법, 임기, 보수지급기준은 준법감시인에 준해 보장한다.

감사위원의 선임요건 및 업무전념성도 개선한다.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의 동일회사 등 재임기간을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한다. 다만 보수위원회, 임추위를 제외하고 이사회 내 타위원회 겸직을 제한한다.

한편,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를 합리화해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다. 다만 타금융업법과 형평성을 감안해 결격사유를 ‘벌금형 이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한다. 또 대주주가 금융위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이사 개인의 역량, 자질 뿐 아니라 이사회가 총체적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사 선임 건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이사 후보자가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는데 적합한 사유가 있는지 명시한다.

사회이사 독립성은 강화한다. 이에 사회이사 업무수행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결격사유에 금융회사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법인에서 최근 3년 이내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였던 사람을 추가한다.

이외에도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해 CEO,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등 책임 있는 임원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한다. 관리소홀로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책임 있는 임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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