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9.12 16:10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스쳐도 6개월’이라는 신조어가 떠돌면서 한 성추행 사건 판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여성이 “제 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11월 남편이 한 행사장에사 한 여자와 부딪혔고, 그 여자는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 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 신랑의 말은 들어주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여자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자기는 죄가 없으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 것이라 생각해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가 징역6개월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냐”며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또 “같은 여자로써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저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사람하나 성추행범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 있다”며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해당 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가 게시된 후 7일만에 26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판사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그치면서 초범에게 징역 6개월이 왠말이냐”고 비판했으며,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이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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