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9.12 16:2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 방역 담당 직원들이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최근 국내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공항검역소가 검역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체채취와 혈액검사를 해야하는 메르스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의심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였는데도 적극 조치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입수한 메르스 환자의 건강상태질문서를 보면 해당 환자는 총 6회의 설사를 했고 근육통 증상이 있었다. 설사는 메르스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구토 등 메르스의 주요 증상 가운데 하나다.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 내부지침에 따르면 설사 등의 유증상이 있어 의심환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검체(객담 등)를 채취해야 하며 혈액까지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홍 의원은 “인천공항에 국립검역소 지역거점검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메르스 대응 지침 및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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