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9.13 19:59
'반민정 성추행 혐의' 조덕제 유죄 확정 <사진=tv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영화 촬영 중 여배우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그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조덕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억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고, 오버하지도 않았다.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불과 몇m 앞에서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강제 추행을 했다는 말인가"라며 "하지만 상대 배우가 대본과 콘티, 감독의 지시 안에서 연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강제 추행범이 된다면 영화·문화계는 물론 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과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13일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고 말했다.

특히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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