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9.18 10:04

취업일자 기준 폐지·맞벌이 소득도 5000만원 이하로 확대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지난 6월 발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제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했지만,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전월세보증금 2억 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대출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업 및 폐업 등 대출 자격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최고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조건 미충족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P)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 후) 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이미 시행한 바 있지만 이후 국민, 중소·중견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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