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8.09.21 14:16

올해보다 1480원 많아...시 노동자 740여 명 혜택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650원 많고, 광명시의 올해 생활임금인 8520원보다 14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시는 지난 2015년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책정해 지급해왔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시 소속 및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 7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월 평균 약 34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생활임금 1만원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소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시의 2019년 생활임금은 이달 28일 결정·고시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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