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9.27 10:49
<사진=위키피디아>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 중인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음료’로 판매되는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유통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6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1325건으로 가장 많았던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섭취한 뒤 설사·복통·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궁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대상은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본격적인 조사는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행정처분 등이 내려진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용 물휴지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 기저귀의 경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어린이용 기저귀는 제조·수입업체별 판매량이 많은 39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 중이며, 이 가운데 일반 기준·규격 19종 항목은 모두 적합했다.

나머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및 함량에 대해서는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란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청원-국민추천-채택-조치-답변 순으로 진행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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