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04 17:18

2조8000억대 사기, 250억 횡령 등…정관계 로비 등 핵심 의혹은 진척 없어

▲ 구속되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의 모습.<사진=YTN캡쳐>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강태용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강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를 비롯,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강씨는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부산과 대구, 인천 등지에 조희팔과 함께 의료기기 대여업 등을 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차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만9200여명으로부터 2조798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강씨는 조희팔 등과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252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은 중국 도피 자금으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뇌물공여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밝혀졌다. 강태용은 2007년 8월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0·구속) 전 경사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넸다.
또한 지인과 친인척 등을 통해 61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의혹과 비호세력 실체, 조희팔 생존 여부, 은닉재산 행방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강씨가 이들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희팔이 시켜서 했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있어서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기소하는 것이 끝이 아니며 혐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지난달 16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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