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1.06 12:06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외압 의혹은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4명의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시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전 운영지원실장 권 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최경환 부총리가 의원실 전 인턴직원이었던 황모씨의 중진공 채용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 모 실장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위계(位階)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및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뒤 면접을 보게하는 방법으로 4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1차 및 2차 면접위원들과 공단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부정채용에 관여한 중진공 인사팀장 등 실무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미 본건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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