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1.06 14:40
한 대부업체 광고

올들어 대부업 최고금리가 일시적으로 없어진 상황에 대처해 정부가 고금리대출 피해 방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에서 기재부, 법무부, 행자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실효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금융위·행자부·금감원을 중심으로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을,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해 주 2회 금융위에 통보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은 금융위에 수시로 통보된다.

금융위는 상황대응팀 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을 매주 종합 집계할 예정이다.  기존 법정 최고금리(34.9%)를 준수하도록 한 행정지도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면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지자체·금감원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한다. 금감원은 이미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는다. 또 광역 지자체 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해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키로 했다.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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