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7.30 16:54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가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조항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선거문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실명확인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실명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고 토론 게시판인 '아고라'를 비실명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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