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1.18 16:52
 

검찰이 골프장 코스 관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해당 업자의 신용카드를 선거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용성 전 부산시 정무특보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전 특보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800여만원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 전 특보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형태든 공직자로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전 전 특보는 골프장 코스관리 업체 N사 대표 김모(51)씨로부터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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