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1.18 18:56

검찰이 민선 5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과정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농협은 지난 1988년 처음 중앙회장을 조합장들이 직접 뽑기 시작한 이후 5명의 민선 중앙회장이 모두 검찰수사선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오후 열린 농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직전에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메시지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덕규(66) 후보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합천가야농협조합장으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1차 투표에서 이성희(67) 전 낙생농협 조합장, 김병원(63) 전 전남남평 조합장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최 후보가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법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이 김당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경우 당선무효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병원 회장 당선자는 선거인 291명 가운데 289명이 참여한 당시 결선투표에서 163표를 얻어 민선 5기 농협중앙회장에 선출됐다. 오는 3월하순 열릴 2015년 결산총회를 거쳐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일단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기전까지 김 당선자는 농협중앙회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농협중앙회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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