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19 10:33

대마초 20g 초코릿 속에 넣어 밀반입…밀봉 대마초 단속 어려운 점 노려

초코릿 속에 든 대마초.<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초코릿 속에 대마초를 넣어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9일 대마초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박모(25)씨를 구속하고, 판매알선책 정모(25)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김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멕시코인에게 대마초 20g을 200달러에 구매한 뒤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다.

박씨는 세관의 단속을 따돌리기 위해 초코릿 속에 대마초를 넣어 국내로 가져오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낱개로 포장된 초코릿 상자(20개 들이)를 구입한 뒤 비닐랩으로 포장한 대마초 1g씩을 초코릿에 넣은 뒤 은박지로 재포장해 대마초 20g을 선물용 초코릿 상자로 위장했다.

박씨는 이 초코릿 상자를 기내 수화물로 위장해 지난해 12월31일 뉴욕 JFK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 공항을 경유, 지난 1일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경찰은 "밀봉된 대마초의 경우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고, 과자형태로 포장돼 공항 입국 과정에서 엑스레이 투시 촬영으로 점검·단속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매알선책 정씨는 박씨에게 넘겨받은 대마초를 해운대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김씨 등 2명에게 대마초 1g당 1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판매사범과 접촉한 클럽 출입자와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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