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1.19 17:04

'국기 사건' 최초 폭로한 황안도 함께 고발

<사진=YTN 영상 캡쳐>

대만 인권변호사 등이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를 '강제로 사과시켰다'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만 언론은 왕커푸 변호사와 유명 사회자 후충신등이 지난 18일 JYP엔터테인먼트를 강제죄 혐의로 타이베이 지방법원 검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전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중국에서 '쯔위 독립 분자' 논란이 일자 쯔위의 사과 영상을 내보낸 바 있다.

 또 이들은 쯔위의 국기 사건을 처음 폭로한 중국 가수 황안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왕 변호사는 "황안이라는 사람이 이유없이 불법적이고 자유를 해치는 방식으로 쯔위를 강제하고 쯔위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다"며 쯔위가 자유의지에 반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도록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황안의 소속사는 고소에 대해 사적인 일이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다문화 단체인 ㈔한국다문화센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사죄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검찰에 JYP와 박진영 대표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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