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20 10:35

이혼 요구에 목 졸라 살해 시도하기도…法, 징역 2년6개월 선고

 

결혼 후 가정불화를 겪던 남편이 아내가 즐겨 먹는 반찬에 살균제의 일종인 '붕산'을 타고, 이혼 요구에 아내의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6년 A(39)씨와 결혼했으나 2013년부터 잦은 다툼을 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아내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한밤중 몰래 부엌에 나와 냉장고에 있던 아내가 즐겨 먹는 고추볶음 속에 붕산 1.8g을 섞어 넣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할 때 고추볶음을 먹다가 역한 냄새에 곧바로 뱉았다. 붕산은 살균·방부제의 일종으로 소량이라도 먹게 되면 설사나 구토, 발작 등을 일으킨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A씨는 남편을 내쫓고 한 달여 뒤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격분한 장씨는 거실에서 A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때린 뒤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졸랐다. A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해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반찬에 붕산을 탄 혐의에는 상해미수죄를, 노끈으로 목을 조른 행위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씨는 법원에서 "아내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 가정에 소홀했던 탓에 불화가 생겼다"며 "반찬에 붕산을 탄 것은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술을 덜 마시고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계속 아내 탓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