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20 16:26

춘천지법, 박 전 의장의 항소 기각…'징역6월 집유1년' 원심 유지

▲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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