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21 15:53

전교조 대법원 상고 예고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결정을 규탄하는 전교조<사진제공=전교조>

전교조가 2심 선고에서도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심에 이어 또 다시 패소한 셈이다. 이로써 항소심 선고까지 노조 지위가 인정됐던 가처분 신청의 효력도 끝나 21일부터 공식적인 법외노조가 됐다.

한편 전교조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직자 등 교사가 아닌 자를 가입시키는 기존 규약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고용노동부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 2010년부터 시작된 '기나긴' 싸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정부의 갈등은 지난 2010년 교원노조법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시작됐고, 이번 항소심 관련 재판은 2013년부터 진행돼왔다. 

문제의 발단은 현직 교사가 아닌 자의 조합원 활동이다. 정부는 교사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전교조를 상대로 규약 수정 및 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불복하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결과 전교조는 결국 패소했다. 교원노조법의 효력과 정부의 지침을 법원이 인정해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계속해서 해직교사를 가입시키는 규약을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위법을 지적하며 ‘법외노조’, 즉 법적으로 효력과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로 규정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결정에 따른 사무실지원중단, 단체교섭 중단, 전임자 복귀 등의 조치를 취하려 하자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심에서 전교조는 패소했다.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8:1이라는 압도적 결과로 ‘합헌결정’이 떨어지기도 했다.

◆ 항소심에서도 패소, 21일부터 공식적인 '법외노조'

그러자 전교조는 즉각 항소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교원노조 지위를 당분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승인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1심 판결이 유효하다며 또 다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고, 가처분신청까지 효력이 중지 돼 전교조는 공식 ‘법외노조’가 됐다. 

따라서 전교조가 규약을 수정해 해직교사를 제외하고 활동을 중지시키지 않는 한 단체교섭 등의 노조 활동을 영위하지 못한다. 게다가 정부로부터 나오는 노조 지원금 등이 일체 끊기면서 사무실을 내줘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와의 대립구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전교조가 실시한 총투표에서 규약 유지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만큼, 이 같은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전교조는 항소심에 불복, 상고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갈등 구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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