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8.11 16:11

건강보험 가입자 45만명 가량이 지난해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총 5334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120~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12일부터 되돌려 준다고 밝혔다.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로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사용한 가입자 44만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14년 1월부터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1등급) 120만원, 소득 2~3분위(2등급) 150만원, 소득 4~5분위(3등급) 200만원, 소득 6~7분위(4등급) 250만원, 소득 8분위(5등급) 300만원, 소득 9분위(6등급) 400만원,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7등급) 500만원 등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20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게 이미 3372억원을 사전급여 방식으로 지급했다.

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저소득층은 낮추고 고소득층은 높이는 쪽으로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환급대상자와 환급액이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68%를 차지할 만큼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환급액은 요양병원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은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이나 인터넷(www.nhic.or.kr), 전화(☎1577-1000) 등으로 건보공단에 본인 이름의 계좌로 입금신청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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