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1.24 16:03
이도훈 주세르비아대사(왼쪽)와 듀샨 부요비치 세르비아 재정부 장관이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는 이도훈 주세르비아대사와 두샨 부요비치 세르비아 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르비아 재정부에서 '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정식 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을 계기로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조세부담이 줄어 양국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양국간 총 교역규모는 2014년 기준 1억 6000만 달러(수출 6300만 달러, 수입 1억 100만 달러)였다. 

 세르비아는 남동부 유럽의 전략적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 등이 진출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세르비아는 ▲정부의 강력한 외국인 투자유치 의지, ▲EU, 러시아, 터키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  ▲저비용의 우수한 인적자원 보유 등 측면에서 투자대상으로서 강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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