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04 11:43

모집계약 30%가 2년이내 해지로 위약금 피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는 보험회사와 GA(보험대리점)을 빈번히 옮겨 다니면서 불완전판매를 지속하는 보험설계사로 인해 2년 이내 보험계약 해지율이 30%를 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 모집질서의 투명화·건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보험소비자는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본인이 가입할 보험상품을 설명해 주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평판은 주로 지인의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에 해지돼 보험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고객의 단순 변심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나 계약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상품권유 등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보험설계사의 소속사 변경 이후 기존 고객에 대한 승환계약 권유도 낮은 계약유지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중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손실이 나는 반면 설계사는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을 구축키로 했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하며 보험모집 관련 신뢰도와 관련이 적은 모집 보험계약 건수, 수당환수 내역, 보수교육 이수시기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제외된다.

시스템은 보험설계사 관련 모집이력 정보 수준에 따라 조회방법을 2단계로 구성한다. 1단계인 성명·소속사·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는 보험설계사등록번호(보험협회)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조회를 가능하게 한다. 2단계인 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유지율 등신뢰도 관련 정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전체로만 조회가 허용된다.

한편, 앞으로는 보험계약 권유 시 모집경력 조회시스템 이용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홈페이지 로그인을 위해 필요한 보험설계사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율 고지도 의무화된다.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모집인의 불완전판매율을 적시한다. 다만 시스템상 관련 정보가 없는 신규 및 미동의 보험설계사는 기재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신규는 ‘신규’로, 미동의는 ‘제공 거부’로 기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진다”며 “신뢰도가 낮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평판을 의식해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보험설계사는 승환계약 및 불필요한 보험 권유를 자제해야만 높은 신뢰성 지표를 유지할 수 있다”며 “신뢰도가 높은 보험설계사는 e-클린보험 모바일 시스템 등을 활용해 믿을 수 있는 모집인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연내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 개정을 완료한 뒤 e-클린보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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