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26 14:50

2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한다면서 29일까지 대법원 상고 및 법외노조 통보효력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6일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폭력'으로 규정한다"며 “후속조치 전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후속조치는 총 네 가지다. 지난 22일 교육부는 공문을 하달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조치 및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 효력상실 통보 ▲단체협약에 따른 전교조 조합원 위원 해촉 등의 후속조치를 전달했다. 

한편 전교조는 모든 후속조치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복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전임자 복귀 명령과 관려해서는 “현재 노조 전임자는 2016년 2월 말까지 노조 업무를 정상 수행할 것"이라며 "2016년 3월 이후 노조에서 일할 전임자는 전교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할 것이다. 전임 휴직은 모두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 휴직에 관한 권한은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며 "교육부는 2016년 노조 전임 신청에 대해 월권적 개입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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