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10.05 18:42
강화군청
강화군청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40%~50%)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에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개선과 재난발생 우려 시설 보수 등이 포함된다.

군이 현재 추진 중인 조례 개정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면 2019년부터는 20세대 이하의 일반적인 빌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복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매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개 단지의 17개 사업에 약 2억3600만원을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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