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10 13:46
(사진=국회 홈페이지)
(사진=국회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20일 간의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한반도 비핵화,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탈원전 등 이슈가 많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국감은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나,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체제하에서 폐지되었다가 1988년 6공화국 체제에서 부활됐다. 재개된 직후 국감에서는 전두환정권 당시 각종 비리들이 파헤쳐 지는 등 화제를 끌기도 했다. 

국감은 정부기관 운영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 국민들이 낸 혈세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해마다 국감은 국민의 뜻은 무시한 채 정당과 의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해마다 국감장에서는 의원들의 호통과 망신주기식 '묻지마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올해 국감에서도 여야는 서로를 물고 뜯으며 흠집내기와 국회의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혈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예상이다. 

이 같은 우려에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감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며,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국감에 임하는 행정부의 자세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께서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년에 한번 ‘기획형 국감’으로 진행돼 실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700여개의 피감기관의 수많은 현안들을 1년에 한번 몰아서 단기간에 감사를 진행해 사실상 수박 겉핧기에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상시청문회제도를 정착시켜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년 내내 국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상시국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

야당이 국감을 통해 국가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권리다. 또한 여당도 이에 동참해 국정운영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국감의 본질을 벗어나 정당과 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고 폭언과 묻지마 폭로를 이어간다면 국민들은 국회에 등을 돌릴 것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의원들은 국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감장에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각종 사건과 사고로 국민의 신의를 잃은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진정한 대의정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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