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10 15:52

수용 과정과 인권침해 국가책임 인정 진상규명 필요

(사진=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진=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과 피해자들에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비상상고를 권고 했었다.

과거사위원회는 10일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이라는 점을 비상상고의 근거로 들었다.

또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다. 당시 내무부(현 행정안정부) 훈령 제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장애인, 고아 등 3000여명을 상대로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아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이 기간 513명이 사망했다.

대법원은 당시 부랑인 수용자 감금을 내무부 훈령에 의거한 정당행위로 보고 복지원 원장인 박인근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사망했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원장의 횡령에 대한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지연시켰다.

위원회는 "검찰의 이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제도 및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