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10 19:08
(자료=태안농협 반월지점)
(자료=태안농협 반월지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 정치인과 상호금융권이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 준조합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소득자들도 혜택을 노려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예정대로 준조합원에 대한 혜택을 일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택금은 48조원에 달해 비과세 혜택이 올 연말 종료될 경우 최소 17조6000억원 이상의 예금이 이탈해 상호금융기관의 유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은 정부의 계획대로 소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반인과 고소득자의 세금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과 수협은 농·어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단위조합 구역 내 거주지나 직장,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정의 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기존 은행권에 예탁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14% 부담해야 하지만 준조합원이 되면 조합원과 똑같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상호금융 예탁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돼 같은 금액을 예탁한 은행보다 연 이자를 8만4000원 더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부터 준조합원에 대해 시행되는 5% 분리과세도 통상 이자소득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18년 세법개정안에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비과세 예탁금과 비과세 출자금에 대해 준조합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로써 상호금융조합의 준조합원에 내년부터 5%의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2020년부터 9%를 과세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과 회원은 2022년 5%, 2023년부터 9%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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