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11 15:55
정석원 (사진=정석원 SNS)
정석원 (사진=정석원 SN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석원은 지난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원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익명의 제보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정석원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친구 생일이라 클럽에 가서 마약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입하는 분위기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석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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