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15 10:31
(사진=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인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재벌)은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했고 이중 66개 공익법인은 총 119개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은 사회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 및 연구비 지원, 자선활동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설립 목적을 위한 지출은 전체의 30%에 불과했고 수입사업 지출은 70%에 가까웠다.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83.6%에 달했다.

앞서 지난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재벌이 고유의 사회공헌사업보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재벌 공익법인들은 그룹의 핵심계열사와 2세 출자회사 지분을 주로 보유하며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는데, 모두 찬성이었으며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119개 계열사 중 112개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를 면제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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