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16 14:0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의 공식약칭이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의 공식약칭이 '서울의정서'로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의정서는 지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유럽연합 등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이다. 발효일은 올해 9월 25일이다.

의정서는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공식약칭인 서울의정서는 공식명칭과 함께 표기되고,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현재까지 의정서 비준을 마친 국가는 48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한 후 현재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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