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8.13 11:57

김승연·구본상·정치인 등 특사 제외…경제인 14명만 특사 대상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생계형 사범·불우수형자 등 민생사면에 초점을 둔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14명만 사면명단에 포함됐고 정치인과 공직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현웅(사진)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특사'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이날 발표한 사면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건설, 소프트웨어 업계 등 경제인 14명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도 특별사면·복권 조치했다.

최태원(사진) 회장은 형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과 더불어 특별복권도 이루어져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해 SK그룹 경영 일선에 나서는 데 제약이 없게 됐다.

주요 사면 대상자에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다만 정치인과 강력사범, 마약사범, 부패사범, 사회물의사범 등은 모두 배제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14일 00시를 기준으로 석방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김현웅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계기로 삼고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최근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율이 부족한 경제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김현웅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상자를 선정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대상자를 보고하면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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