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0.18 10:35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로드뷰 (사진=네이버 지도)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지난 8월 중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3.3㎡당 1억원에 팔렸다는 소문이 '허위'로 잠정 결론 났다. 실 거래가 신고기한인 60일이 지나도 관련 신고건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가 평당 1억원이 넘는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사실상 허위 정보인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기간은 현행 60일로 만약 이 거래가 실제로 8월에 이뤄졌다면 이달 15일쯤 신고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계약 체결 60일 이후라도 과태료를 물고 거래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정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부동산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세조종 시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60일이었던 실거래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계약이 취소된 건에 대한 거래 신고 취소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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