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18 11:12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일부 약국이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을 의료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약값 전액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가운데 지난 2년간(2017~2018년 6월)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은 모두 88곳(37.29%)에 달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청구가 0건이었던 약국들이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이다. .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을 1000만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은 88곳 가운데 58개였다. 58곳 가운데 경남에 있는 A약국의 경우 2년간 총 2억67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재 B약국의 경우 2억5500만원, 경남 소재 C약국은 1억5300만원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 청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약품은 통상 약값의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환자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의원실은 "약국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혜택을 얻게 된다"며 "공단이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어떤 의약품을 처방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정 의원은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일부 약국에 대해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