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0.18 11:35

김명원 의원, 2~3만원에 보육·관찰일지 등 판매...서류 대리작성도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는 보육교사 일지
보육교사 일지의 거래를 보여주는 사이트 내역.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보육일지 등 관련 서류들이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보육일지를 비롯한 영유아 관찰기록처럼 담당교사가 직접 기록해야 할 서류가 인터넷에서 매매되고 있다”며 “이는 평가인증을 무력하게 하는 불법행위이자 도덕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이트에는 김 의원의 지적처럼 건당 2만~3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보육일지와 영유아 개별관찰기록, 보육계획안 등 불법거래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거래는 현재 개인 블로그나 지식거래사이트, 보육교사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연돼 있고,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판매자까지 등장해 관계기관을 무색케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심한 경우 인증서류를 대신 작성해준다는 ‘인증서류 대행알바’도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의 신체·정서적 발달사항을 관찰한 내용은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누군가의 자료를 도용하거나 참고하면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인증종료 사유를 살펴보면 인증시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이나 표절이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의 질을 점검·평가하는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80.2%(3만1474개소)수준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날 불법근절에 대한 강력한 시정요구와 함께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도 동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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