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0.19 12:04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1회 강의료가 3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사초청 특강의 고액 강의료가 국정감사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온 국민이 재정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판국에 공단은 특강료로 1회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등 물 쓰듯이 펑펑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강의내용이 명사초청 강의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라시아 대륙 일주 여행기' 등 흥미 위주의 주제로 강의 제목을 선정해 빈축을 샀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본부나 지역본부 가릴 것 없이 마찬가지였다. 여행작가에서부터 성악가, 교육기업 강사 등을 초청해 회당 3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강의료로 지급된 것이다.

이 같은 고액 강의료는 내부규정을 어긴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이를 명사특강으로 둔갑시켜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더 지급한 것이다.

강사료 지급을 년도별로 보면 2016년 22명의 강사에게 2106만원, 2017년 22명에 2356만원, 2018년 8월말까지 17명에 대해 2253만원을 지급했다.

강의 주제를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주제로 바꾼 것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포용적 복지와 사회ㆍ복지정책의 뉴패러다임 등에 대한 강의는 1건에 불과했지만, 지역본부에서는 안보교육, 북한 최근 실상, 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정권에 따라 명사초청 주제가 크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돈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꾸리는 공단이 이렇게 교양 수준의 강의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다“며 ”다른 기관을 참고해 적정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고, 특정 정당에 쏠린 강연이 아닌 공단 내 직원의 선호에 맞는 명사 초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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