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22 10:59
(사진=장병완 의원 페이스북)
(사진=장병완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시중은행이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인 중도상환수수료로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고객에 물린 중도상환수수료는 총 2064억원이었다. 

2014년 2121억원이었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15년 2703억원, 2016년 2339억원으로 4년 연속 2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1049억원으로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중도상황이 늘어나자 금융권이 손해를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수수료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계산해 부과하는데, 보통 대출금의 1.5% 내외다.

장병완 의원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도상환수수료로 고객의 조기상환을 제약하며 큰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은 각 은행의 조달비용 차이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폭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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