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27 14:41

3개월 당원 자격정지로 사실상 ‘총선 불출마’ 조치를 받은 신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가혹한 조치라며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척 당혹스럽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잊고 아들 문제에 대해 항의한 것이 경솔했다고 한다면 이는 감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저의 항의가 어떤 영향을 끼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기남 의원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하자 신 의원이 학교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도 신 의원에 대한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실제 신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기 보다는 학부모로서 탄원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 로스쿨 교수들도 별다른 압박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로스쿨은 당초 공지했던 기준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을 갑작스럽게 적용해 유급생이 많이 생겨난 곳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 의원의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곧바로 금태섭 전 변호사가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신 의원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해 신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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