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23 12:10

정춘숙 의원, 한국인 전체에 비해 8살 짧아 반영 필요

(사진=뉴스웍스)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장애인의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4세(OECD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약 8세 정도 짧은 것이다. 

장애인의 평균수명은 중증도 혹은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최중증인 1급 장애인의 평균수명은 69.3세로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약 13세 짧다.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2급 장애인은 72.4세로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10세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보다 10세 이상 낮아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도 짧을 수 밖에 없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나이에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1세부터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다.

다만 ‘특수직종근로자’는 61세 이전에 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광원이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직종의 노동 강도가 높아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특수직종근로자에게는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원실은 “특수직종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도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이 10만명에 달하고, 이들 가운데 기대수명이 특히 짧은 중증 장애인은 2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가입자는 모두 9만8010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중증(1급+2급) 장애인은 2만2172명이었다. 특히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증장애인은 모두 7856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직종근로자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독일·프랑스 등 연금선진국이 중증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조기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도 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