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23 13:40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마크(사진제공=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마크(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화재안전·의약품관리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년~2020년)를 앞두고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2주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감염사고 등을 대비해 소방훈련 및 의약품 관리 등과 관련된 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직원소방교육,훈련참여, 금연 등 안전기준 강화, 주사용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추가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평가는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하는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안전한 치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평가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선적으로 홍보가 이뤄진다.

2주기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koi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새로운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다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정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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