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27 06:38

검찰, 양승태 전 대법관 등 '윗선' 수사 급물살 탈 듯

(사진=YTN방송 캡처)
(사진=YTN방송 캡처)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대한 첫 구속이다.

임 전 차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여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관 동향 파악 및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교조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6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한 임 부장판사는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선 안 된다는 그의 논리보다는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혐의 상당수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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