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30 10:43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2015년 206억원에서 2016년 104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596억원으로 늘면서 2015년보다 7배 급증했다.

이에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세탁 차단을 위해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하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해 원산지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해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의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을 선별해 부서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산지세탁 행위를 발견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125)’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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